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에 출석한 조 씨는 "가는 병원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하고 찾아와 병원에 피해를 주는 것이 힘들어서 현재 휴직 상태"라며 현재는 의료 취약지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고 현재 삶을 설명했다.
그는 논란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걸로 기억한다"며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평소 카톡을 할 정도의 사이였다면 아무리 지방대 표창장이라 할 지라도 보통 '감사하다' 정도의 인사는 남기지 않나"라고 묻자 조 씨는 "주로 총장님께서 먼저 연락을 많이 하셨다. 이후 서울에서 실제로 만났을 때 표창장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고 답했다.
조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이런 일이 생기면서 허위보도 등이 있었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세와 허영심만 있고 노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다. 저는 나름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만약에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했다.
앞서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쯤 하늘색 셔츠에 정장을 입고 회색 외투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 앞 복도에 모습을 나타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을 아끼던 조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었다.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는 취재진이 없는 뒷문을 통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호소했고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이 합격 영향 여부와 상관 없이 허위 경력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며 조 씨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대는 조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상태로 이번 1심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부산대 의전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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