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확정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이 단순 거부를 넘어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자신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16일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판결 3개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김세은 변호사, 법무법인 라포 김정희 변호사와 지원단인 민족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중 일부(생존자 1인, 돌아가신 피해자 1인의 유족들, 이하 '원고들')가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인 채권에 대해 (이하 '이 사건 자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은 원고들이 추심한 채권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엠에이치)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며 "2021년 9월 경 이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명령 역시 받았다. 위 결정은 2021년 9월 15일 엠에이치에 송달됨으로써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인 바, 기존에 현금화절차의 대상이 되었던 자산(주식, 특허권 등)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고 가집행판결까지 나온다면,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제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 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여 피해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번 신규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을 막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 피해자가 법정에서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한국사회 내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 대통령이 한국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을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일본 피고 기업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피해자들과 법적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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