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 통과함에 따라 전남 여수출신의 김회재 의원이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는 등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전문 조사인력 확대와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 조속 구성,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해 희생자·유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 장관 및 여순사건 지원단장에게 전문인력 확충, 여순사건 중앙위 주기적 개최, 신고기한 연장 등을 촉구하는 등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희생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신고절차 안내와 접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 한 분의 억울한 희생자·유족도 없는 것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라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조속 구성, 전문 조사인력 확대, 유족에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등 현안 해결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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