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수년간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소속 간부가 구속됐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노조원 채용 강요와 노조발전기금 요구 등 건설사를 상대로 수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후 첫 구속 사례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간 대구·경북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14곳을 돌며, 관련 업체를 상대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 관리 미비점을 몰래 촬영하고 건설사 관계자를 자신의 노조사무실로 불러 고발하거나 진정을 넣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협박했다.
이어 A씨는 노조 계좌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했고, 노조 계좌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자신의 계좌나 지인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를 조사 중이며, 또 다른 간부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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