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된 공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신축 중인 한 저온물류창고 4층에서 근로자들이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도중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추락한 5명 중 2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 등은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설치하는 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잭서포트(동바리의 일종)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하는 과정에서 잭서포트가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공기 단축을 위해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 방식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도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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