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정읍시, 주방·홀·화장실 등 시설개선 업소당 최대 700만 원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읍시, 주방·홀·화장실 등 시설개선 업소당 최대 700만 원 지원

희망업소 20일부터 24일까지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정읍시지부에 신청

전북 정읍시가 경기 불황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의 피해 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쾌적한 외식환경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음식점 내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과 홀,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과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1억4000만 원을 확보해 업소당 최대 700만 원(자부담 별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정읍시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이다.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정읍시지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적인 업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는 주방·홀·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하는 업소에게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희망업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정읍시지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