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13일 고질․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정지 또는 취소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예고문 발송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 특별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체납징수를 위한 행정제재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관허사업 제한’ 예고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303명이다.
체납액은 2,466건, 6억4천2백만원에 이른다.
관허사업 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석유판매업, 자동차대여사업, 식품접객업, 전기공사업,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이다.
남구청은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진납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의거 오는 4월 중 인․허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가 많은 만큼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할 방침이다.
포항시 안승도 남구청장은 “지방자치 구현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차원에서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자동차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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