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 방향을 담은 지침서의 목차 제목에 '평화'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평화 주제만을 별도로 다룬 교재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평화가 헌법상 명시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 색채를 지우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립통일교육원은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총 3종의 통일교육 기본서를 발간했다. 기존 2021, 2022년에 펴냈던 <한반도 평화 이해>는 올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교재가 'Ⅰ.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Ⅱ. 평화・통일교육의 중점방향, Ⅲ. 평화・통일교육의 내용, Ⅳ. 평화・통일교육의 방법'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 제목들에서 모두 '평화'를 삭제했다.
이에 평화라는 단어가 헌법에 명시돼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부나 세력이 독점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일반명사임에도, 전임 정부가 강조했다는 이유로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 이해>를 따로 발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협력, 대화 부분 등은 내용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통일문제 이해>라는 교재에 통합해서 수록했다"고 밝혔다.
평화를 삭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평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평화통일 외에 다른 통일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아니다. 우리 헌법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있고 이는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육지원법에도 통일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 되어 있는데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통일교육이라고만 했다고 이해해 달라"라며 "당연히 무력통일은 반대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침서에도 첫 번째 부분에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 의지 부분을 보면 수단, 방법에서 통일 지상주의가 아니라 평화를 통한 통일만을 추구한다고 첫 번째로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화를 뺐다고 해서 한반도 분단 관리 차원에서 평화를 소홀히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정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 부분은 열심히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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