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이달 6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50대) 씨와 B(30대) 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부산역 근처에서 만난 여중생 2명을 자신들이 묵고있는 호텔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과 이들 공무원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학생들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오후 학생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오히려 이들은 출입문을 막아서며 20여분간 학생들을 감금했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학생들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검찰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한 낯선 사람이 갑자기 호텔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니 이를 막은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5일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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