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9일 오전 5시 24분쯤 인천에 소재한 해병대 위병소에서 후임병 B 씨와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중 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시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폭행을 행사했다. 또한 A 씨는 후임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상관인 소위 C 씨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B 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일삼아왔고 범행 방법이나 행위를 비춰봤을때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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