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이어 아가동산이 두 번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83) 측은 지난 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및 조성현 P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8부작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중 아가동산을 다룬 5~6회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죽음의 아가동산'의 송출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가 인격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 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 측은 "협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나는 신이다> 연출자 조성현 PD는 "'아가동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JMS 측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은 신나라레코드 경영 관련 탈세 횡령 등의 혐의로 4년형을 받았으나 1998년 신도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는 신이다>에는 당시 김기순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망자 생모, 아가동산 관련자 등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고백하는 인터뷰, 음성 녹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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