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건설현장에 찾아가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관계자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박형민 판사)은 13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노조 모 지부 지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지대장 C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간부 3명에게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등 간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도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 등 특권 사용이 인정돼선 안 된다"며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이 마치 숭고한 투사라도 된 양 최후 진술에서조차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범법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 많은 의료진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려 한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1년 8월 17∼18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주택재개발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집회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쇠 파이프 등 공사 자재로 출입구를 막아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가 하면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는 출동한 경찰 기동대의 방패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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