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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요구 건설현장서 불법집회 민노총 간부 6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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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요구 건설현장서 불법집회 민노총 간부 6명 징역형  

주택 재개발 건설현장에 찾아가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관계자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박형민 판사)은 13일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노조 모 지부 지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프레시안(김국희)

또 지대장 C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간부 3명에게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등 간부 3명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도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 등 특권 사용이 인정돼선 안 된다"며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이 마치 숭고한 투사라도 된 양 최후 진술에서조차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범법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 많은 의료진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려 한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1년 8월 17∼18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주택재개발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을 고용하라며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집회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쇠 파이프 등 공사 자재로 출입구를 막아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가 하면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는 출동한 경찰 기동대의 방패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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