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교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8시 58분쯤 부산진구 소재 지인 사무실에서 동네 선후배들과 모여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초등학교 선배 B(60) 씨에게 "형님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가 "임마 또 술 많이 X먹었네"라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왜 욕을 하냐"며 화를 냈고 B 씨는 "못 됐네, 선배한테 함부로 까불고"라고 말하며 A 씨를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이에 A 씨는 격분하며 책상 위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 씨의 신체를 찔렀다.
B 씨는 일행들의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목숨은 건졌지만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당시 적절한 조치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도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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