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2023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또, '마을 안길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 마무리 할 예정이다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주거용, 비주거용)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주거용 빈집은 최대 350만 원, 비주거용 빈집은 최대 330만 원까지다.
사업 물량은 총 190동(주거용 170동, 비주거용 20동)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빈집 소유자가 직접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정비를 신청한 빈집의 주변 경관과 시설물의 노후도, 슬레이트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올해 862건에 152억원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생활 및 영농활동과 가장 밀접한 사업으로서 마을 안길 포장, 배수로 개선 등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주민에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선정과 실시설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진행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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