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도입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앞두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권분야 교육을 실시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올해 119농가에서 395명의 계절근로자를 받아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전북인권센터 전준형 센터장이 노사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성희롱 분야를 비롯해 진안군 고문 노무사 신용순 노무사가 고용주와 피 고용주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법률을 근거로 농업경영 노사 관리분야를 강의했다.
또 이호율 인력지원팀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취지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강조했다.
진안군은 이번 교육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이탈자를 방지하고 영농기 이전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고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교육 외에도 수시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송출국의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자국 근로자들의 노동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성실 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보장 등 이탈 방지에 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농촌 일손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농가 사업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 차원에서도 꾸준한 교육과 소통으로 근로자 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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