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폐기물의 불법 처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달부터 '2023년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사업장 종합지도점검'을 중점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규정(환경부 훈령)'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 등 208개소이다.
3인 1조로 구성되는 점검반은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통합 지도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주변환경오염 여부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미신고 업체 단속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반 경중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거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종합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최대 1개월 등 총 26건의 처분을 내렸으며, 위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처리 명령 및 최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