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12개 읍․면․동 옥외광고물 담당자들과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간판 및 음란․퇴폐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도 현장 정비하고,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를 추적해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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