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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시행령개정령안 차관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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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시행령개정령안 차관회의 통과 환영"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예정

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9일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최초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심의 통과를 적극 환영 했다.

지난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총 6774건(2023.1.27. 기준)이 마감됐으나 전라남도가 1949년에 발표한 여순사건 인명 피해자는 1만1131명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아직도 신고가 안 된 희생자·유족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단 한 사람의 희생자·유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 접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재설정함으로써 계속 적인 추가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하는 '실무간담회'를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15일 등 두 차례 개최하고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 ‘1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소 의원은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제처 심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지난 2월 1일과 2일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두 차례나 직접 통화하며 법제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이 처장도 화답하며 신속한 심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 의원은 “제2차 신고기간이 재개될 예정인 만큼,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신고 접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꿋꿋이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절차는 14일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직후 발효되어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즉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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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광주전남취재본부 남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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