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9일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최초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관회의 심의 통과를 적극 환영 했다.
지난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총 6774건(2023.1.27. 기준)이 마감됐으나 전라남도가 1949년에 발표한 여순사건 인명 피해자는 1만1131명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아직도 신고가 안 된 희생자·유족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단 한 사람의 희생자·유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 접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재설정함으로써 계속 적인 추가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하는 '실무간담회'를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15일 등 두 차례 개최하고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 ‘1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소 의원은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제처 심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된 지난 2월 1일과 2일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두 차례나 직접 통화하며 법제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이 처장도 화답하며 신속한 심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 의원은 “제2차 신고기간이 재개될 예정인 만큼,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신고 접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꿋꿋이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절차는 14일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직후 발효되어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즉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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