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실탄 발사에도 불구하고 20㎞ 가량을 도주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8일) 오후 6시 10분께 경찰의 정차 요청에도 불구, 안성IC 인근 도로에서 평택 소사동 38번 국도까지 1t 화물차를 타고 약 20㎞ 구간을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격전 과정에서 A씨 차량의 타이어에 실탄 3발을 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도로 위 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이 전도돼 40여분 만에 검거됐다.
이날 추격전으로 인해 경찰관 4명과 시민 3명이 다치고, 경찰차 3대와 승용차 2대 등이 파손됐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류 반응 조사에서도 음성이 나온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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