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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발생방지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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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발생방지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령

산림 복구비용, 진화비용,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 손해배상 방침

경북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최근 10일간 17건의 산불로 산림 155.88ha의 소실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도가 8일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이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북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최근 10일간 17건의 산불로 산림 155.88ha의 소실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도가 8일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 위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 산불예방 홍보 활동)ⓒ경북도

행정명령 발령으로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을 하면 처벌 받게 된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행정명령 적용기간은 8일~ 오는 5월 15일까지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산불이 발생하면 위법자에 대해 산림 복구비용과 진화비용,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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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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