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연상 여성을 스토킹 하고 여성의 남편까지 화물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50대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B씨(63)가 운영하는 카페를 3차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다.
A씨는 “찾아오지 말라” 는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0월 30일 다시 카페를 찾았고, B씨 남편 C 씨(60)가 112에 신고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로 C 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관련자 조사, 폐쇄회로(CC)TV·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A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천안지청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고위험 스토킹범 구속 수사·기소 원칙을 밝힌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4명을 기소하고 이 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도 6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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