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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커피로 위장해 발기 부전 치료제 밀수입한 50대 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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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커피로 위장해 발기 부전 치료제 밀수입한 50대 판매업자

관세법상 밀수입 혐의로 검거, 식품사용 금지된 타다라필 함유돼 부작용 우려도

꿀과 커피로 위장해 불법 건강식품을 밀수입한 5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밀수입)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발기 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시가 1400만원)를 수입·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조사 결과 A 씨는 국제 우편·특송을 통해 제품을 들여오면서 천연꿀,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수차례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 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이 함유돼 있어 부작용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라필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적발 물품들은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돼 식약처에서도 위해식품으로 등록돼 있다"며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 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로얄 젤리로 품명을 위장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부산본부세관

▲ 발기 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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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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