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과 커피로 위장해 불법 건강식품을 밀수입한 50대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밀수입)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발기 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시가 1400만원)를 수입·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조사 결과 A 씨는 국제 우편·특송을 통해 제품을 들여오면서 천연꿀,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수차례 반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 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이 함유돼 있어 부작용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라필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적발 물품들은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돼 식약처에서도 위해식품으로 등록돼 있다"며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 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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