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체육회장이 자신의 취임식에 화환과 화분 대신 쌀로 대신해 달라는 초대장을 발송해 기부행위를 제한한 법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회의 경우 사회단체나 자생단체와 달리 자치단체로부터 전액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돼 이같은 기부요청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군체육회는 6일 오후 순창향토회관에서 열리는 '민선2기 순창군체육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에 앞서 체육회는 취임식 행사를 안내하면서 '화환과 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쌀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초대장을 발송했다.
쌀을 대신 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니 동참해 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사회단체나 자생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취임식 때 화환이나 화분 대신 쌀을 받아 이를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하는 것은 일종의 미담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취임식을 이용해 기부를 받아 이를 이웃돕기에 쓰겠다는 취지지만 광역 또는 시·군단위 체육회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기부행위 등을 포함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부정청탁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창군체육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쌀 기증에 동참해주실 단체는 체육회 계좌로 5만원(20kg기준)을 입금해주면 체육회에서 구매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겠다'는 문자 메시지(SMS)를 발송했다.
취임식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기부행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창군 체육회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취임식 행사에서 기부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전달할 때 개인의 명의가 아니고 단체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순창군과 협의해 사회복지단체 등에 체육회의 명의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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