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농사용 전기의 범위를 확대해 저온창고에서 농산가공품 보관도 가능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농사용 전기 적용대상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사용 전력이 1960년대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이 늘어났으나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을 확대하고 에너지 요금의 인상분 차액도 일부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최근들어 인근 전남지역에서 농사용 저온 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하다가 농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한전이 농사용 저온 저장고를 사용하는 농가에 농산 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김치 보관을 문제 삼아 위약금 부과한 것이 63곳, 위약금 5500만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저온저장고 보관 가능 물품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모호 △위약 점검 시 사전 계도나 안내 부족 △위약금을 부과할 때 산정기준 불명확 △점검 시 고객 동의 배제 △ 농사용 전기를 일반 전기로 일방적 전환 △자동 이체 통장에서 위약금 무단 인출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박용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적용 여부와 위약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모호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농업용 전기요금 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고유가와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농가를 정부가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건의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한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농업인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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