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업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이주 정착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 시·도에서 고성 전입자로 최대 1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대기업 근로자,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올해 1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 또는 취업한 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이다.
신청은 취업 및 전입 시기에 따라 올해 9월20일까지 총 4회 신청 가능하다.
첫 신청은 오는 5월1일부터 4일까지 고성군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으로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영대 고성군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활성화 및 신규직원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면서 장기근속 노동자 확보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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