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이 7일 강원랜드에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표하는‘폐광지역 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강원랜드가 수용불가만을 주장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강원랜드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지역 대표들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이런 소송은 결국 폐광지역 주민들만 불안하게 한다”며 “법원의 조정권고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원랜드 측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김재국 태백 현대위 직무대행은“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강원랜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폐광지역 사회단체의 항의방문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태호 공추위원장은 “4개시군 주민을 대표하는 연석회의의 의견을 강원랜드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상생을 위해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강원랜드가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다음 변론기일(4월 5일)에 강원랜드의 조정수용 여부에 대해 다시 묻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는 4월 5일 폐광기금 2250억 원을 둘러싼 양측 소송의 조정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광기금 2250억 원을 둘러싼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강원도와 강원랜드간 조정이 지난 1월 불발된바 있으며 강원랜드 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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