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 일을 하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홀로 둔채 방임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울산 남구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인 B 군을 혼자 남겨두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해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일 때문에 평일에는 다른 지방에서 머물다가 주말에는 집으로 내려와 생활했다. 이로 인해 B 군은 사실상 혼자 생활하며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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