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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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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 추진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간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활동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3월 본격적인 신학기를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7일 광주 경찰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7075건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352건(4.9%)이며 이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3건(3.7%)으로 전년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는 21건(373건→352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7건(21→13건) 각각 감소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하교시간대(14시~16시)와 학원 등·하원 시간대(16시~20시)에 발생하였으며, 주요 법규위반 사항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와 보행자 보호(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법 제27조) 불이행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전경. ⓒ광주시

이에, 경찰은 오는 4월 28일까지 2개월간 주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어린이 보행 지도 등 교통안전 활동과 계도· 단속을 병행 추진하며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 체증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 어린이보호구역(23개소)을 선정하여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등교시간대(08시~09시)는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안전 지도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하교시간대(14시~16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협 행위인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단속도 병행한다.

지난해 7월 12일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474개소) 중 '일시정지'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등 예고 표시가 있는 곳에서 법규 수용도 향상을 위해 1개월간(4월7일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활동 후 단속할 예정이며 자자체·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과 4월 28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주요 점검 항목은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미신고 운행, 안전 운행기록 미제출 등이다. 무단횡단 금지시설(방호울타리)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보행 시설 환경개선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도 실시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시민이 한마음으로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는 등 교통법규를 지켜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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