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설날 명절 선물을 조합원에게 보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A 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B 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올해 1월에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총 53만4000원(각 8만9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조합장 선거일 후라도 금품을 주고받은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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