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주 여행 시 렌트차량에 대해 임시주차표지를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며, 제주 여행을 위한 차량 단기 렌트 시에 주민등록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렌터차량 임차계약서 확인 후 유효기간(여행기간)을 정해 임시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주차표지를 장애인 본인과 가족이 발급신청 할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계약한 서류(본인 포함, 가족 등 렌트카 계약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첨부하면 되는데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장애인 임시 주차표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주를 찾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을 시점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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