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지역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에 주범인 브로커 외에도 각 기관 공무원과 경찰까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부산·경남 지역 불법주정차 등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납품브로커, 뇌물수수 공무원, 수사기밀 누설 경찰관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납품브로커 A(55) 씨는 관공서에 무인단속시 납품을 알선하면서 수수료 약 21억원을 취득하고 공무원들에게 약 8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뇌물 공여)를 받는다.
양산시청 5급 공무원 B(55) 씨는 A 씨에게 계약 체결 도움 대가와 인사 청탁 비용으로 금품을 요구해 6300만원을 받았고 인사브로커 C(62) 씨와 함께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 씨에게 무인단속기 계약 체결 도움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로는김해시청 공무원 D(55·7급) 씨, 부산시청 공무원 E(60·5급·퇴직) 씨, 연제구청 공무원 F(56·6급)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D 씨는 1450만원, E 씨는 710만원, F 씨는 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요청에 따라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영장 2회, 구속영장 3회 신청 및 기각 사실과 검사 기각 이유 등 수사기밀을 11회에 걸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부산경찰청 G(47) 경위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공무원들은 A 씨와 오랜 기간 유착되어 각 시청·구청의 예산정보, 무인단속기 설치계획 등 정보를 제공해 영업에 도움을 줬다"며 "관계 부처에 관급계약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향후 공소 유지와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