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지난달 '2023년도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역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금강수계기금 11억3800여만원을 확보하고 읍·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8개 읍·면, 64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민지원사업비 중 간접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퇴비)구입 △공동농기계 구입 등 소득증대사업(2억5300여만원)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 △음식물처리기 구입 △마을회관 보수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2억5700여 만원), 오염정화 사업(5900여 만원)으로 구분돼 지원한다.
또한, 일반지원사업비의 50%는 가계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직접 지원 사업이며, 총 540여명의 대상자에게 재산규모에 따라 전체 5억6000여 만원을 차등 배분하여 3~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수변구역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과 마을에 맞춤형 주민지원사업추진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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