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강화에 나선다.
포항시는 3월부터 4개 조를 편성해 원룸, 주택 밀집 지역, 공한지, 임야 등 각종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음식이 늘어나 음식물 혼합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29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정비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쓰레기 바른 배출 방법과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사업장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행위 등으로 적발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감시카메라(CCTV)를 활용한 불법투기 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포항시에 설치된 불법 쓰레기 배출 감시카메라(CCTV)는 총 243대(고정식 114대, 이동식 129대)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 3년간 5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포항시 고원학 환경국장은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분리 배출하는 데 적극적인 실천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통해 △2020년 1,870건 2억 4,700만 원, △2021년 1,696건 1억 7,600만 원, △2022년 1,593건 1억 7,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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