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 티 선점, 그린피 할인 약속 파기 소송 등 성토
경남 함양 스카이뷰CC의 구(舊) 회원(회생채권 명의자)들이 업체 측에 ‘지역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파행적인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골프장 인근에 대거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스카이뷰CC는 2011년 개장 이래 수차례 경영 및 소유주가 바뀌며 거액의 부채와 부실경영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거센 반발과 기업회생절차 등 우여곡절 끝에 2017년 대중제 골프장으로 새출발해 영업 중이다.
개장 초기 회원제로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2012년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대중제 전환 과정을 거치며 회원권 보상 등을 두고 당시 사업자 측과 구 회원들은 극한 대립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다 2017년 골프장 인수자인 ㈜경남관광호텔(회장 김점판)과 회원들간에 회생채권 7.2% 현금 보상, 20년간 회원에 준하는 이용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뤄져 이후 정상화 길을 걸어왔다.
그런 와중에 회원들이 최근 ‘업체 측이 패키지 사전부킹 등의 방법으로 지역 이용자를 배척하고 그린피 할인 약속도 파기하려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골프장이 위치한 함양군 서상면 일대 도로변엔 업체를 성토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들이 대거 내걸렸다.
'스카이뷰CC 구 회원(회생채권 명의자) 일동' 명의로 게시된 이 현수막들은 ‘지역상권 외면하는 sky골프장 숙식라운딩 즉각 중단하라!’, ‘합의공증서 효력(그린피 할인) 파기소송 즉각 중단하라!’, ‘패키지(콘도+티)사전 부킹, 불법 행위 즉각 중단하라!’, ‘콘도 끼워팔기 선부킹, 지역 이용자 기회 박탈이다!’, ‘대행사 선 부킹 중단, 공정 투명 부킹 시행하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스카이뷰CC는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현행법상 공시된 일시 이전 사전 티 선점 행위는 불법인데도 골프장 측이 패키지(콘도+티) 상품을 대행사 등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 앞서 티 예약(일명 부킹)을 받아 좋은 시간대의 티를 공공연히 빼돌리며 지역 이용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대(先代) 유지(遺志) 무시하고 지역민 배척하는 스카이뷰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이들은 “지난 2017년 함양 출신으로 자수성가해 고향 골프장을 인수해 고향 발전에 기여하고 기존 회원에게 20년간 그린피 할인혜택을 주겠다고 공증서를 통해 약속한 고 김점판 회장이 별세하자, 최근 그 후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걸어왔다”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업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스카이뷰CC 골프장 소유주인 ㈜KN스카이뷰홀딩스가 지난해 11월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지난 2017년 기존 회원들과 공증서를 통해 약정한 ‘20년 그린피 할인혜택’은 당시 회원들의 겁박에 의해 체결된 불공정한 내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뷰CC 관계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아니라고 해도 (회원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며 일만 커질 뿐”이라며 무효소송에 대해선 “소송이 진행 중인 건 맞다고 알고 있다. (우선) 소송 결과가 나오는 걸 봐야 되고, 회원들을 다 부정하기보다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카이뷰CC는 지난 2004년 ㈜함양리조트로 법인을 설립해 2008년 공사를 시작, 2011년 18홀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등을 임시개장했다. 이후 경영악화로 2012년(회생신청 후 폐지)과 2014년(회생절차 개시) 두 차례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3년 만인 2017년 5월 사업자가 ㈜경남관광호텔로 변경됐으며, 6월엔 인수합병 성사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종결이 이뤄졌다. 지난해 4월엔 ㈜KN스카이뷰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됐다.
골프장은 106만 7000제곱미터(32만여평) 면적에 대중제 18홀 골프코스와 클럽하우스, 콘도,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