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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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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협약

특례보증 대출 소상공인 이자 차액 2% 지원

경기 화성시는 관내 12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관내 12개 은행 지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성시 소상공인 이차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식 ⓒ화성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이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행 후 발생하는 이자차액의 2%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4년간 총 12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관내 5592개 업체에 1136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했고, 관내 1만4994개 업체에 대해 36억 원의 대출이자를 보전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 보증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출 보증 기간 및 이자차액보전 지원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은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하면서 지원에 동참했다.

정 시장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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