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관내 12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관내 12개 은행 지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이다.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협약 은행에서 대출 시행 후 발생하는 이자차액의 2%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4년간 총 12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관내 5592개 업체에 1136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했고, 관내 1만4994개 업체에 대해 36억 원의 대출이자를 보전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 보증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출 보증 기간 및 이자차액보전 지원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은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하면서 지원에 동참했다.
정 시장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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