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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근식 징역 10년구형…화학적 거세·전자발찌 10년 착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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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근식 징역 10년구형…화학적 거세·전자발찌 10년 착용 등 포함

김근식 측 '화학적 거세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

검찰이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징역 10년과 성충동약물치료 등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프레시안(김국희)

이와함께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재범우려,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김씨가 저지른 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근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범죄를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자수할 당시 범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재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다"며 "현재는 크게 반성하면서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용서를 구한다. 다만 검찰의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근식은 재판장이 진술기회를 주자 미리 편지지에 써 온 글을 읽으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을 비판한다며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 이에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적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근식에 대한 선고공판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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