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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희' 없으려면 '현장실습지원조례'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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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희' 없으려면 '현장실습지원조례' 조속히 제정해야"

ⓒ영화 '다음소희' 스틸 컷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조례조차 없는 전북 부끄럽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조속 처리돼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의 울림이 크다"면서 직업계 고교의 현장실습 개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하라고 촉구했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화에서 보듯이 학생들이 위험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대우 속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고 수많은 사고가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당국의 대책 마련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습생 잔혹사’  끊임없이 ‘다음 소희’들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면서 "어린 학생,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게 다루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현장실습생을 폭행이나 강제근로, 중간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할 근거가 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

또 전북교육청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제정해야 한다"며 "입만 열면 학생 인권을 부르짖던 전임 김승환 교육감은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 하나 만들지 않은 채 12년의 임기를 마쳤고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전남, 울산, 세종 등 8개 교육청은 현장실습 조례라도 있지만 전북은 그나마 여기서도 빠져 있다"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안전한 노동환경과 현장실습 지원 못지않게 현장실습생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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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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