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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활용·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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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활용·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해야"

국회의원 회괸서 김학용 의원·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 갖고 방안 논의

경기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이 김학용 국회의원 및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오산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 활용방안과 양산동 일원 수원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2021년 12월 이전돼 현재 유휴부지인 상태인 오산시 외삼미동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 국유재산 매각 등 추진방안을 건의했다.

▲지난 28일 이권재 오산시장이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국방부 관계자 및 김학용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산시

또 오산시 양산동 일원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시장은 “현재 수원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바로 옆 병점 지역만 하더라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는데 100m 거리인 양산동 지역은 피해보상금이 없다. 국방부에서 소음 저감 노력과 더불어 ‘소음영향도’ 보상 대상 미만인 지역에도 적정한 보상금 지급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하지만, 지자체에서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이 가능하다”며 “관련법과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으로 봤을 때 시에서 건의한 활용방안은 수용이 가능하므로,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서는 "모든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공통사항으로, 보상금 지역 확대를 위해 향후 법 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보상체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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