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학생에게 상해입힌 교사가 교감 승진 대상자로 선정돼 논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학생에게 상해입힌 교사가 교감 승진 대상자로 선정돼 논란

전북교육청, 교감 자격연수는 허용했지만 임용권은 해당 법인에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전북지부)는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재단은 해당 교사를 징계하고 전북교육청은 사학을 관리·감독하고 타당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프레시안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다는 이유로 제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교사가 최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전북지부)는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재단은 해당 교사를 징계하고 전북교육청은 사학을 관리·감독하고 타당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A교사는 지난 2014년 10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바둑을 둔 학생 4명을 교무실로 불러 훈계를 하다가 과일을 깎기 위해 잡고 있던 칼 등으로 어깨와 허벅지 등을 때려 그중 1명에게 다섯 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혔다.

당시 조사에 나선 전북학생인권센터는 A교사가 평소 학생을 지도하면서 발바닥을 체벌한 일을 파악하고 A교사의 체벌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교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립학교 재단은 지난해 A교사를 교감 승진대상자로 지정했고 당시 전북교육청은 이를 불허했다. 재단은 또 2023년 교감 승진대상자로 A교사를 다시 지명했고 전북교육청은 A교사를 교감 자격연수를 허용했다.

전북교육청은 "A교사에게 교감 자격연수는 허용했지만 임용권은 해당 법인의 임용권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