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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섬․범섬 일대 출입제한 축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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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섬․범섬 일대 출입제한 축소 ‘조치’

천연보호구역 운영과 관리 지침… 2일 고시

천연기념물 지역인 제주의 문섬과 범섬이 출입제한되어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환경 유지 의무교육 이수해야 한다.

제주도가 서귀포 문섬․범섬 일대를 보호하고 출입제한을 축소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과 관리 지침’을 2일 고시했다.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의 범섬.ⓒ프레시안

세계유산본부는 어선주협회, 환경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과 문화재청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상·하반기)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스쿠버 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과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사항, 입도객 교육, 쓰레기통과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 수중 모니터링 실시, 행정 지도·점검 실시 등 행정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향후 문화재청이 3월 중 공개제한 변경 고시를 하면 문섬․범섬 일대에서 어로행위,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가 가능해진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12월 고시를 통해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문섬․범섬 일대 해역은 어로 행위, 갯바위 낚시와 스쿠버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되어 왔다.

세계유산본부는 2021년 문화재청 고시 이전 수준으로 출입제한지역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 1여 년 동안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섬․범섬 입도 등 운영과 관리지침을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개 제한지역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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