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전시, 민사경 3~4월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전시, 민사경 3~4월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부적격 부동산중개업자, 행락지 음식점, 공중위생업소 등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중개업 종사 부적격자, 행락지 인근 음식점,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 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중개업 종사 부적격자, 행락지 인근 음식점,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 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수사1팀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조치해 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봄 나들이철 행락지 음식점 식중독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행위,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확장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한다.

수사2팀은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 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 행위, 기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수사3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토사 운반차량 세륜 및 덮개 설치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시 양승찬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맞춤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