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이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중개업 종사 부적격자, 행락지 인근 음식점,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 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수사1팀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전수 조사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조치해 무자격자의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봄 나들이철 행락지 음식점 식중독 예방과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행위,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확장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한다.
수사2팀은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 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 행위, 기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수사3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토사 운반차량 세륜 및 덮개 설치 여부,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시 양승찬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맞춤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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