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국회 과방위)이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올해의 입법상(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은 지난달 28일 열렸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시상식에서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일하는 국회 3법(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당선 직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다.
이중, 매월 임시회가 열리는 상시 국회 도입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2020년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정문 의원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이 뽑힌 것은 그만큼 국회가 국민께 신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일하는 국회 완성을 위해 나머지 2개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한편, 내실 있고 능력 있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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