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김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8일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며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등 5곳에서 532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비롯해 2014년∼2022년 쌍방을 그룹 계열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계열사 자금 54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된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3차례 발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으며 곧바로 검찰에 압송돼 1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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