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당초 2월 28일까지)을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최근 가금농가와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AI는 올해 1월 11일 평택 육계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한동안 발생이 없다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연천·경북 상주·전북 정읍·충남 서산지역 등 전국 6개 가금 농가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철새가 북상하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남부지역 철새가 경기도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 거점 소독시설 및 위험 산란계 농가 초소 24시간 운영, 도계장 출하 가금 정밀검사 강화, 오리 사육 휴지기제 연장,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사육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발령·시행 중인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10건)을 3월 말까지 연장 조치했다.
이와 함께 철새 서식이 많고 AI가 다발하는 지역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포천·연천)하고 철새도래지 수변 가금농장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월 말까지 특별방역 기간이 연장된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11일 충남 풍세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 69건, 야생조류 16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1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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