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추가 신고를 접수한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한 216명을 대상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 독려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4·3사건으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은 2530명이다. 제주도는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추진하는 1948~1949년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대상 직권재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합동수행단은 2021년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791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해 이 중 671명이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3월 4·3사건법 전부개정 이후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중 243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 중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은 2221명이다.
도는 신원 확인을 위해 1999년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등 문헌 조사와 함께 희생자의 친인척 조사, 읍면지역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추가 신고 이후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이 희생자로 결정되면 합동수행단의 최종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직권재심이 청구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받은 제7차 추가신고 3만2615건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4·3실무위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불법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수형인 중 아직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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