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설 명절 선물을 제공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A 씨를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지난 1월 중순쯤 설 명절 선물로 조합원 80여명에게 총 150만원(각 1만8000원) 상당의 비누·샴푸 등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일인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단속 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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