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던 여성들에게 침 뱉고 욕설한 '묻지마 폭행'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동안 부산 사상구와 진구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성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폭행 등 상해는 없었으나 4차례 모두 침을 뱉고 욕설까지 했었다.
단 건으로는 벌금형에 그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은 재범 우려가 있어 사건을 병합해 직구속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피해 여성들은 모두 20~40대 여성으로 연령층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혐오 및 묻지마 폭행 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의자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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