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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일직동 자경마을 난개발 막는다...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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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일직동 자경마을 난개발 막는다...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경기 광명시는 일직동 22-6번지 일원 2만1650㎡의 자경마을 집단취락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2월 24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인 집단취락지구의 무질서한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광명시청 전경. ⓒ프레시안(지영식)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된다.

광명시는 집단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오는 12월 중 완료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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