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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전세 사기 예방' 등 주거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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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전세 사기 예방' 등 주거복지 지원

전세 임대 무상 지원 연령 기준도 20→22세 이하로 확대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 중개 도우미' 운영, 주거비 금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만 18세 이상 청년을 말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28일 ‘2023년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해 10월 28일 도와 도의회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정책토론회',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관련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해 수립됐다.

먼저 자립준비청년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지역별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위촉‧운영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원할 경우 지역 부동산 중개사들이 전담해 매물 중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올해 중개 도우미 50명 안팎을 시범 운영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활용해 중개수수료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세 임대 무상 지원 연령 기준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늘릴 예정이며, 주거급여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비율도 기존 2%에서 4%로 상향했다. 이는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4천500만 원)과 그 대출이자 4%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입주자모집이 있을 때 공고 기간을 14일에서 24일로 늘렸고, 공고 전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급물량 전달체계를 강화해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이 절실하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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