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2공항 사업과 관련한 제주도의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을 거부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진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지조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법정기한인 다음달 6일까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기 위해 제주도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27일 환경부는 도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그간 여러 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등이 이뤄진 사항으로, 현시점은 전문적 검토가 중요함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지정 건의 반영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제2공항 관련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일 제주도는 제2공항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해 환경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장(환경부 장관)이 대상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국토부에서 3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해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국토부는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절차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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